법률
무단횡단을 한 것 같은데 경찰이 신분확인을 하지않고 경고로 끝났을때
4걸음이면 지나가는 횡단보도를 신호를 기다리고있었는데 차가 멈추어주고 옆에 손주와 손을 잡고 기다리는 할머니가
'가자~'라고 하면서 가길래 그때 제가 핸드폰을 마침 잠깐 보고 있어서 따라 건너버렸습니다.
근데 빨간불인 것 같았어요,.. 멀리 경찰차가 있어서 그걸 보고 확성기로 경고를 하신 것 같은데
신분확인을 이루어지진않았고 경고로 끝이난것같습니다..
이럴 경우 따로 벌금을 내라고 우편이 날라오거나 저를 찾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신원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애초에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경우라는 점에서 별도로 겉에를 처분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