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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K
두리K22.10.20

수년전 개인파산의뢰한 변호사수임료 환불받을수있는지요?

첫번째, 2014년경 서울시 서초동소재에 있는 법무법인 법률사무소에 개인파산을 의뢰하여 150만원의 수임료를 입금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관련사건으로 1심에서 구속되었는데 그 영향으로

파산심문기일에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개인파산사건은 기각되었습니다.


출소후 알아보니 법률사무소측에서 제대로 대응도않해 기각되었는데 환불도 못받았으나


너무 억울하여 나홀로 개인파산 재심을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두번째, 인용받은 사건을 2016년경 같은방법으로 150만원주고 파산의뢰하여 2년이 지난 2018년경 면책불허가결정받아 현재도 신불자로 살고 2번의 수임료만 약300만원 정도 날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른 법률사무소에 알아본결과 과거 일처리한 해당 법률사무소에서 일처리를 잘못하여 면책이 불허가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억울함을 삼켰습니다.


질문) 서면계약서 한장없이 전화로 비대면으로 의뢰한 2건에

걸친 개인파산의뢰한 변호사수임료 2014, 2016년도 입금액(300만원)에대해 세월이 수년 지났는데 환불이 가능여부, 환불방법이 있다면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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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이미 착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수임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 변호사 귀책사유가 있거나, 변호사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기록검토 등 위임사무의 착수 이전이라면 착수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변호사가 이미 사건의 착수에 이르고 사건종결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수임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주장, 입증하는 방식으로 환불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원상회복)을 구하실 수도 있겠으나,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흐른 상황에서는 해당 내용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해당 사무소에 연락하시어 해결을 시도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