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이의신청 했는데 최고장 날아왔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했는데 최고장 날아왔습니다

사건번호로 검색을 해보니

이의신청 했다라고 뜨던데 오늘 최고장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등기는 안왔고 이의신청후

변제하라는 우편 하나오고 그러고

오늘 최고장 날아왔는데 다음 절차보니

답변서?인가 이걸 구체적으로 작성하라는데

근대 그런 우편이나 등기 조차도 없었는데

답변서 제출하라고 등기나 우편이 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후에 가해자(채권자) 측에서 보낸 '변제하라는 우편'과 오늘 받으신 '최고장'은 법원에서 보낸 공식 문서가 아니라, 상대방(사기꾼 또는 채권자)이 개별적으로 보낸 독촉장으로 추측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한 경우, 상대방의 인지 대, 송달료 추가납부를 거쳐 새로운 사건 번호가 부여됩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건 번호가 확인된 경우 답변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에 전자사건 등록하시면 법원으로부터 오는 서류를 온라인상으로 쉽게 송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