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5년계약했는데 2년만에 월세를 올리는게 말이 됩니까?

가게를 오픈한지 이제 3년차가 되었네요 계약은 5년으로 계약했지만 특이사항에 2년후 합의하에 월세를 올릴수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딱 2년이되었던 작년 10월에 월세를 올려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아직도 빚도있고 월세를 올려줄 형편이 안된다고 말을했지만 그이후부터 계속 2년동안 말이 없던 불법건축물이다 공용부를 다치워라 엘베 스티커를 제거해라 건물주에 갑질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합의하지않은 금액으로 계속 청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하면좋을까요?

저희는 5년계약 끝나고 5년연장더하고 싶은마음이 있는데 권리금받고 나가는게 최선의 방법일까요?

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초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서상 '합의하에' 임대료를 인상하기로 약정했다면 임대인의 일방적인 증액 통보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낮아 보이며, 분쟁이 있더라도 기존에 약정된 임대료를 제때 성실히 지급하여 3기 차임 연체와 같은 법적 해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건물주가 공용부나 적치물 등을 문제 삼기 시작한 상황이므로,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이나 중도 해지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관리규약이나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며 주변 환경을 정비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수 있으므로, 당장 권리금 회수만을 유일한 해결책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건물주의 부당한 압박에 대한 문자나 녹취 등의 객관적 증거를 차분히 수집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추후 영업을 지속했을 때의 경제적 실익과 권리금 회수의 가치를 다각도로 비교 검토하여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