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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확신에찬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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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수령증, 정확한 양식이란 것은 없는 거지요?

안녕하세요, 당사에서 상품권 증정 시 수령증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는 인당 1장의 수령증으로 각각 받고 있는데, 이번에 20명 넘게 지급할 예정이라

표 형식의 수령증(1장)으로 갖고 있더라도 문제는 없는거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품권 수령증의 법적 양식은 없습니다. 표 형식의 수령증(1장)으로 갖고 있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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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한 서식이 없다면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인당 수령증을 받는 부분과 1장에 전부 기재되는

    부분에 있어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령증은 각 개인의 상품권 수령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표 형식의 수령증으로 여러 명의 수령 내역을 한 번에 관리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각 수령자가 서명이나 확인을 남길 수 있는 칸이 포함되어 있어야 법적 효력이 유지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원들에게 상품권 교부 후 수령증 작성을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수령증은 수령 내용, 일자가 기재되면 될 것 같고 본인 서명까지 받을 수 있으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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