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품권 수령증, 정확한 양식이란 것은 없는 거지요?
안녕하세요, 당사에서 상품권 증정 시 수령증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는 인당 1장의 수령증으로 각각 받고 있는데, 이번에 20명 넘게 지급할 예정이라
표 형식의 수령증(1장)으로 갖고 있더라도 문제는 없는거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품권 수령증의 법적 양식은 없습니다. 표 형식의 수령증(1장)으로 갖고 있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한 서식이 없다면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인당 수령증을 받는 부분과 1장에 전부 기재되는
부분에 있어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령증은 각 개인의 상품권 수령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표 형식의 수령증으로 여러 명의 수령 내역을 한 번에 관리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각 수령자가 서명이나 확인을 남길 수 있는 칸이 포함되어 있어야 법적 효력이 유지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직원들에게 상품권 교부 후 수령증 작성을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수령증은 수령 내용, 일자가 기재되면 될 것 같고 본인 서명까지 받을 수 있으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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