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앞으로의 소득으로 일부를 갚느냐, 가진 재산을 정리하고 면책을 받느냐입니다.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일 때 이용할 수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원칙적으로 3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 동안 변제한 뒤 남은 채무를 면책받습니다(같은 법 제611조 제5항). 집이나 차 같은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부족해 갚을 수 없는 경우에 남은 재산을 환가해 채권자에게 나누어 주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개별 법률에 따라 일부 직업이나 자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지만,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복권되어 그 제한이 풀립니다(같은 법 제574조 제1항 제1호). 다만 낭비나 재산 은닉 같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면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64조).
두 절차 모두 면책을 받아도 사라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 세금, 벌금이나 과태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양육비 등이 대표적이고, 파산의 경우 같은 법 제566조, 개인회생의 경우 같은 법 제625조 제2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또 면책 효력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그 부분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같은 법 제62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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