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만기 후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할 시점에 저는 그 집에서 살고 있어야 하나요?
전세 만기는 17일인데
집주인이 일주일 정도 일찍 나가라고 합니다
11일에 나가야 새로운 세입자를 받는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보증금 돌려주지 않아서 제가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한다면 제가 그 집에서 살고 있어야 가능한 건가요?
만기가 17일인데 그 전에 새로운 세입자가 살게 된다면
그 새로운 사람도 새로운 계약서를 11일부터 쓰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 할 수 있나요?? 그 집에서 나와서 새로운 집에서 제가 살 경우에요 전입신고 안한 가정하에 설명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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