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출사기 대포통장명의인 소송 피고입니다

배우자의 차량할부금연체로 공매처리 연락을받은후에 개인회생중이여서 대출을 알아보기 힘들던중에 12월24일 저신용자도 저금리에 대출해준다는 문자를받고 문자내용에있는 카톡 아이디로 상담을 진행했어요 직장이랑 사대보험확인하더니 상환금액이랑 산출해주면서 전산작업을 진행해서 상환점수를 올려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진행하게되면 다음주 금요일에 모바일계약서 작성후에 대출금수령이가능하다했는데 당일되니 전산작업마무리가 안되었다하더니 1월1일 지급정지되었고 확인해보니 투자사기신고가 들어왔다고해서 배우자에게 사실토로 후 다음날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다만 제가 피의자신분이라 지금당장 할수있는건없고 조사연락오면 성실히 임해야한다하셨고 은행측에 연락하여 상황파악후 상황 설명하고 현재도 조사 및 다른경찰서 연락 그리고 소송건에 대하여 얘기를 하는중입니다 최근 타지역 경찰청에서 연락이 와서 집근처 경찰서에서 조사받길 요청드렸고 조사도 받았으며 추후 지급정지후 제 이름으로 입금된 돈이 다른 예금주가 제이름으로 변경후 입금하였고 은행에서 전달받은 예금주 성명과 계좌번호를 말씀드렸으며 민사소송이들어와서 현재 경찰서조사받았다는 사건번호를 받기위해 연락드렸고 (저는 사기혐의는 제외하고 전금법 위반으로 조사하였다 하셨습니다. 재범발생시 그때는 공범이라 하셨구요) 경찰조사때 넘겨드린 문자, 카톡내용, otp를 보낸지라 퀵배송지 까지 답변서에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사분께 도움을 요청할 비용이 없기에 혼자진행중인데 제가 어떡게해야 과실이 적거나 혹은 면제를 받을수있을지..

걱정만 앞서서 저의 대응은 어떡게해야할지 자문을 구하려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대출 목적으로 통장과 OTP를 넘긴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며, 민사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됩니다. 과실을 줄이려면 본인도 대출 사기 피해자임을 증명할 문자, 카톡, 퀵 발송 내역을 재판부에 제출해 '수익 목적이 없었음'을 강조하십시오. 다만 명의 대여 자체가 불법이라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과실 비율은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적극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안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행위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민사상으로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되어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사기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 과실 비율을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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