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측)급여지급일 변경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노무사님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저는 스타트업에서 경영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 작성 대상이지만 현재 취업규칙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급여지급일을 월초에서 월말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취업규칙이 있다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취업 규칙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련 절차나 근거, 사례 등이 필요합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의 경우 근로계약서 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조항이기에 그날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수정한 뒤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을 제정하시면 됩니다. 즉,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라면 취업규칙을 제정하고 신고해야할 법적의무가 있으므로 취업규칙을 제정하면서 임금지급일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이때, 취업규칙 제정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면 되나, 실무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작성한 후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3. 취업규칙 제정, 신고가 절차가 어려워 당장 임금지급일 변경이 어렵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지급일을 변경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의 정기지급일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특히 취업규칙이 별도로 없다면 근로자의 개별 동의에 의하여 정기지급일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지급일은 근로계약으로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