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측)급여지급일 변경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노무사님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저는 스타트업에서 경영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 작성 대상이지만 현재 취업규칙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급여지급일을 월초에서 월말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취업규칙이 있다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취업 규칙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련 절차나 근거, 사례 등이 필요합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