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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목 그대로 입니다.
집주인의 위임을 받은 업체와 묵시적 갱신을 했는데, 그 후 집주인이 업체와 계약을 해지해도 갱신의 효력은 유지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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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도 소유자와 동일하게 위임받은 내용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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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구 공인중개사
드림 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의 위임을 받은 당시 즉, 해지전의 계약이라면 그 계약은 유효 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