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거래처에서 10월에 대금을 받았는데 사업자등록증이 아직 안나와서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지금까지 거래해오면서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본 적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원칙은 미등록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나, 개업전에 창업비용등이 발생하므로,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종료일의 20일까지
사업자등록신청한 경우, 이전에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므로, 이런 이유로 발급을 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공급받는자(매입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아직 발급되지 않아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다면 주민번호로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효과는 동일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주민번호로 기재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