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통 골목에서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길부터 설명하자면 제가 걷던 골목은 양옆에 불법주차가 되어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옆에 붙어서 걷는 중이었고 차가 오면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피할 공간도 없는데 앞에서는 차가 천천히 오니까 저는 아 먼저 지나가라는 건가? 싶어서 그대로 쭉 걷고 있는데 앞에서 오던 차가 제 앞까지 왔는제 멈추지 않고 그대로 쭉 가는 바람에 저는 옆에 주차 되어있던 차와 앞에서 오던 차 사이에 끼였습니다.
가운데 끼면서 몸을 튼 덕분에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발목이 꺾이고 어깨와 골반이 부딪혀서 통증이 있습니다.
뺑소니로 신고 가능한가요...? 해당 차량 사진은 찍지 못했으나 차량 색, 종류와 주변에 cctv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결론
말씀하신 상황은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 후 미조치(일명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보행자와의 접촉으로 상해를 입힌 후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떠났다면, 뺑소니 혐의로 수사가 가능합니다.신고 및 수사 절차
즉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우선이며, 차량 번호를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차량의 색상, 차종, 사고 시간과 장소를 진술하고, 현장 CCTV 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인근 방범 CCTV, 상가·주택 CCTV,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가해 차량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피해자 조치
현재 발목과 어깨, 골반 부위 통증이 있으므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가 있어야 상해 정도에 따른 가해자 처벌 수위가 결정되고, 추후 손해배상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신체 손상에 따른 통원 치료 기록, 약제비, 진단서 비용도 추후 민사상 청구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향후 대응
가해자가 특정되면 뺑소니 혐의로 형사처벌이 진행되며, 동시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상해 보상 절차도 진행됩니다. 형사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므로, 형사 고소와 병행해 민사상 손해배상도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빠른 시일 내 경찰 신고 및 병원 진료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충분히 뺑소니도 성립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 바로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고에 대해서 뺑소니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 그 사고 정도가 상해에 이를 정도인지 혹은 차량이 피해를 인지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서 판단할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도주치상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