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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

지방대를 나왔다고 모욕감을 주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상사 중 한명이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나왔는데, 제가 지방대를 나온 걸 가지고 비꼬면서 '이래서 지방대는 안돼, 고졸이나 다름없다, 지방대 나와서 업무머리가 없다'는 등 폭언을 일삼는데요. 이런 표현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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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사 중 한명이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나왔는데, 제가 지방대를 나온 걸 가지고 비꼬면서 '이래서 지방대는 안돼, 고졸이나 다름없다, 지방대 나와서 업무머리가 없다'는 등 폭언을 일삼는데요. 이런 표현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 네,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질문에서의 내용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확률이 높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도 폭언으로 직장 내 괴롭힘 인정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표현이 단순히 장난식의 일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가벼운 문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내에 먼저 신고하시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폭언은 대표적인 직장내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합니다.

    해당발언들이 통상적인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발언과 같이 모욕감을 주는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지방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로 타인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방대를 나왔다고 모욕감을 주는 말을 하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나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래서 지방대는 안돼, 고졸이나 다름없다, 지방대 나와서 업무머리가 없다'는 등 폭언을 일삼는데요. 이런 표현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 위 대화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