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를 나왔다고 모욕감을 주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상사 중 한명이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나왔는데, 제가 지방대를 나온 걸 가지고 비꼬면서 '이래서 지방대는 안돼, 고졸이나 다름없다, 지방대 나와서 업무머리가 없다'는 등 폭언을 일삼는데요. 이런 표현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사 중 한명이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나왔는데, 제가 지방대를 나온 걸 가지고 비꼬면서 '이래서 지방대는 안돼, 고졸이나 다름없다, 지방대 나와서 업무머리가 없다'는 등 폭언을 일삼는데요. 이런 표현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 네,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질문에서의 내용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확률이 높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도 폭언으로 직장 내 괴롭힘 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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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표현이 단순히 장난식의 일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가벼운 문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내에 먼저 신고하시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폭언은 대표적인 직장내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합니다.
해당발언들이 통상적인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발언과 같이 모욕감을 주는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지방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로 타인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방대를 나왔다고 모욕감을 주는 말을 하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나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래서 지방대는 안돼, 고졸이나 다름없다, 지방대 나와서 업무머리가 없다'는 등 폭언을 일삼는데요. 이런 표현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 위 대화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