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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굴뚝새129
거창한굴뚝새12922.09.06

부모 봉양 10년 세금 감면? 효자세?

부모를 10년간 봉양하면

거주를 같이하면 세금 혜택이 있다는데

일명 효자세. 라고 하던데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아들이 부모 명의집에 살다가

결혼해서 무주택으로 따로 살았다가

부모 명의집에 합가헤 10연 살면 되나요

아니면 유주택자 상황에서

분가했다가 합가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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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장기간 부모를 봉양한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6억원 한도 내에서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모두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큰 혜택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하나의 주택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계속해서 동거한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합니다. 이 때,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기간에서 제외됩니다.

    2. 동거기간 내 계속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이사나 혼인, 동거봉양을 위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기간은 1세대 1주택인 기간으로 봅니다.

    3.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당시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세대 2주택으로 되어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아주는 것으로

    합가한 날로부터 10년간은 각각을 한 세대로 보아 주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질문주시면 답변도 더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으며

    추가적인 사항은 국세청 등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