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속의 욕설 비난 신고가능한가요?
겜을하다가 실제로 수위가 지나친 욕설 (패드립포함)을 들어서 화가나는 상황이지만 마땅히 고소를 할수도없고 고소가 가능한지도 몰라서 알아보려고했지만 특정성 공연성등이 충족해야 한다는데
이런식이였습니다. 고소 가능한 수준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게임에서의 모욕행위의 경우에는 특정성, 즉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었는지 여부의 충족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재된 내용으로는 특정성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바, 위의 경우 닉네임과 아이디 만으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 사안에 대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