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인자한물총새144
인자한물총새14423.01.31

가게의 유리를 깼을 때 손해배상 해야할까요?

노래방에 앉을 수 있는 곳에 등을 대는 벽 부분이 유리로 되어있어 기대던 중 유리가 깨졌습니다.

의자에는 사람이 기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사람이 기대는 곳에 유리를 설치한 것이 애초에 시설을 위험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게쪽에서는 유리가 어지간하면 깨지지 않고 방에 "유리깨짐주의" 경고문구를 해놓았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리가 깨진 것에 대한 수리비를 배상하는 것이 맞을까요?

배상을 해야한다면 유리가 깨지면서 다치게 되었다면 오히려 제가 위험했을 수도 있는 시설자체의 구조와 관리상의 결함이 있다는 내용이 책임 비율에 반영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유리가 깨진 것에 대한 수리비용 부담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설자체의 구조와 관리상의 결함에 대하여 인정이 된다면 과실상계로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