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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애벌래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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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세액계산 퇴직 사유 질의 드립니다

사업부가 정리되어서 해고가 되는 경우에는 정리해고로 퇴직 사유를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퇴직 사유가 퇴직 소득 세액 계산에 큰 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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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사유와 퇴직소득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퇴직소득세 세액 계산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무부서가 없어져서 해고되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 신고시 이직사유코드 중 23번 (중분류) 코드는'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항목으로 하여 퇴직 처리하면 되며 퇴직 사유와 소득 세액 간에는 관련이 없습니다.

    참고로 회사 전체적인 경영상 위기가 아니라 단순히 특정 사업부서가 폐지되는 것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기 어려우니 부당해고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퇴사사유에 따라 세금이 변동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사업부가 없어지고 실제 해고가 되었다면 정리해고로 기재하셔아겠죠

    퇴직사유와 퇴직소득 계산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