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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약관에 나온 사항 좀 봐주세요 부탁드려요

리셀 플렛폼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다시 판매하는 상황에 판매금액을 잘못 입력하였고 즉시 수정,취소를 하려 했으나 순식간에 거래 체결까지 완료된 상황이라 즉시 1:1문의로 취소요청, 고객센터로도 취소요청을 했으나 정상적인 거래로 취소가 불가하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해당 사이트 약관을 보면

이용약관

제21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조작 실수, 착오로 인한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회원의 조작 실수를 유도하거나 상품 시세를 조작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려는 시도 등 각종 거래 사고와 부정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이상시세 입찰 또는 거래 취소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관판매 서비스 등 거래 형태를 불문하고 하기 “이상 고가 거래” 또는 “이상 저가 거래”와 같은 거래 시도 또는 거래 체결에 대하여 회원에 대한 사전 통보없이 거래 체결 이전인 경우 해당 회원이 등록한 내용, 입찰 또는 체결 시도를 삭제・취소 또는 거래 제한 조치하고, 거래 체결 이후인 경우 거래 상대방인 회원(“이상 고가 거래” 시 구매자, “이상 저가 거래” 시 판매자를 의미함)의 의사를 확인한 후 기 체결된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입찰/거래에서의 상품 입찰/체결 가격, 해당 상품의 과거 거래 체결가, 제조사 또는 주요 대형 유통사에서 책정한 해당 상품의 판매가 등을 기준으로 “이상 고가 거래” 또는 “이상 저가 거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 본 정책에 따른 입찰/거래 체결 삭제∙취소, 거래 제한 등의 조치는 회원에게 거래 오류, 입찰 만료 등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판매자의 입력 실수, 이상 저가 거래로 취소를 문의했지만 정상거래라 불가하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현 시세 50만원대, 과거 체결 거래내역(30만원 후반~50만원대), 발매가(378,000원) 입니다

제가 잘못 입력하여 거래 된 건은 246,000원 이며 546,000원을 입력하려다 잘못기재해 체결된 상황입니다

약관 상 나와있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때도 이상 저가 거래에 해당된다고 판단 되는데 정상 거래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안해주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상 저가 거래 기준이 무엇인지 문의해도 내부 규정상 알려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조계에 계신 전문가 분들의 도움이 절실해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해 약관에서 말하는 저가거래, 고가거래는 고의적으로 물품의 시세와 상관없이 111111원이나 99999원과 같은 수치를 적거나, 저가 거래나 고가 거래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인위적인 거래가의 체결을 의도한 것이 아닌 과실에 의한 염가거래이므로..

    당해 약관이 적용되긴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