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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코브라300
조용한코브라300

이 경우 계약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계정 하나를 거래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약에 동의하게 되었고, 계약 내용은 이렇습니다.


[판매자의 책임:회수발생,정지발생,스펙을 속인경우,중대한 사실을 속인경우,사전에 알린것이 아닌. 계정에 부분적인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위 경우에, 시간경과의 정도는 상관없이 당사가 되판매전 발생한 모든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당사에 계정을 판매하는것은 계정의 모든 권한을 영구적으로 위임 및 대여하는것입니다.

라는 것이 계약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 이후 8일 거래가 진행되었고. 11일 문자가 와서 계정 정지가 발생하였다고 판매금액을 다시 돌려달라는 통보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판매자의 손을 떠나서 모든 권한이 양도된 상황인데, 구매자가 계정을 구매한 뒤 접속한IP가 제가 평소 접속하던 IP와 달라져 계정거래를 의심하고 정지가 된 상황에서 계약의 불공정함을 증명하여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계정의 권한이 넘어간 이후에 벌어진 일임으로 저의 잘못은 없다고 생각되는데, 계약 내용에 제게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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