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계약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2022. 12. 12. 23:46

계정 하나를 거래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약에 동의하게 되었고, 계약 내용은 이렇습니다.


[판매자의 책임:회수발생,정지발생,스펙을 속인경우,중대한 사실을 속인경우,사전에 알린것이 아닌. 계정에 부분적인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위 경우에, 시간경과의 정도는 상관없이 당사가 되판매전 발생한 모든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당사에 계정을 판매하는것은 계정의 모든 권한을 영구적으로 위임 및 대여하는것입니다.

라는 것이 계약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 이후 8일 거래가 진행되었고. 11일 문자가 와서 계정 정지가 발생하였다고 판매금액을 다시 돌려달라는 통보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판매자의 손을 떠나서 모든 권한이 양도된 상황인데, 구매자가 계정을 구매한 뒤 접속한IP가 제가 평소 접속하던 IP와 달라져 계정거래를 의심하고 정지가 된 상황에서 계약의 불공정함을 증명하여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계정의 권한이 넘어간 이후에 벌어진 일임으로 저의 잘못은 없다고 생각되는데, 계약 내용에 제게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지발생 사유는 판매자의 책임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이상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자에게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12. 14. 15:0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위 계약내용의 불공정함을 증명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당시의 상황상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을 하는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사정을 기재하여 불공정함을 입증하고, 해당 계약내용조항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 보입니다.

    2022. 12. 13. 00: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