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로만 가능한가요?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로만 가능한가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만하는거죠? 세금계산서 취소는 따로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세금계산서의 취소 개념은 없으며, 수정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로 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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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로만 수정해야 합니다.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는 따로 없습니다.
종이세금계산서는 다릅니다.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 된 것은 전자세금계산서와 같은 방식으로 수정발급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아직 반영하여 신고되지 않은 것은 이중 발급 된 종이 세금계산서 한장을 거래처와 협의하여 찢어버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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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발행하셔도 되고 같은 날짜의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도 됩니다.
둘 다 같은 효과가 있으며 후자의 방법도 많이 사용합니다.
다만, 수정발행의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지났다면 매출처는 경정청구를 하고 매입처는 수정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거래처에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수정발행 또는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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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취소는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기존 세금계산서 내역을 취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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