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검찰 비트코인 700억 분실
많이 본
아하

세금·세무

부가가치세

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로만 가능한가요?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로만 가능한가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만하는거죠? 세금계산서 취소는 따로 없는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세금계산서의 취소 개념은 없으며, 수정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로 발행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로만 수정해야 합니다.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는 따로 없습니다.

    종이세금계산서는 다릅니다. 이미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 된 것은 전자세금계산서와 같은 방식으로 수정발급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아직 반영하여 신고되지 않은 것은 이중 발급 된 종이 세금계산서 한장을 거래처와 협의하여 찢어버리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발행하셔도 되고 같은 날짜의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도 됩니다.

    둘 다 같은 효과가 있으며 후자의 방법도 많이 사용합니다.

    다만, 수정발행의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지났다면 매출처는 경정청구를 하고 매입처는 수정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거래처에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수정발행 또는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취소는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기존 세금계산서 내역을 취소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