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합산 신고?? 각각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동산 토지)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때 양도 물건이 2개인 경우 누진세율로 인해 합산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비사업용 토지로 기본세율이 아닌 다른 세율이고, 다른 토지는 기본세율인 토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두 개의 세율이 다른데 어떻게 합산을 하나요? 법에 근거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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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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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① 비사업용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세율로 계산한 산출세액 + 일반 토지는 기본세율로 계산한 산출세액
② 비사업용토지 양도차익과 일반 토지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기본세율로 계산한 산출세액
둘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세금 중 큰 세금으로 예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두 부동산의 합산한 양도소득으로 계산한 양도
각자 세율로 계산한 양도세를 합산한 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2개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세율이 다른 경우 다음 중 큰 세액으로 양도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 다음 중 큰 세액(ㄱ, ㄴ)
ㄱ. 각각의 양도물건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합계액
ㄴ. 2개의 양도물건에 대한 과세표준 x 양도소득세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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