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구상권에 대한 질문?
10년 전 쯤에 음주로 인하여 동승자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형사건은 해결이 되었고 민사건에서 2015년에 유가족분께서 구상권 청구하여 5천만원을 받아 가셨습니다.
저는 2015년에 판결문을 받고 삼성화제에 전화를 해서 돈이 없어서 매달 40만원을 갚기로 했습니다.
삼성화제와 서로 그렇게 합의를 보고 약정서도 받았고요.
지금까지 삼성에서 다른 곳으로 넘어가서 같은 조건으로 계속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현제는 자동차보상진흥원으로 넘어가 그곳으로 돈을 보내고 있고요.
현제 남은 돈은 1천9백만원 정도이고요.
약정서 효력은 있는건지? 구상권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