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구상권에 대한 질문?

2021. 04. 11. 17:30

10년 전 쯤에 음주로 인하여 동승자 사망 사고가 있었습니다.

형사건은 해결이 되었고 민사건에서 2015년에 유가족분께서 구상권 청구하여 5천만원을 받아 가셨습니다.

저는 2015년에 판결문을 받고 삼성화제에 전화를 해서 돈이 없어서 매달 40만원을 갚기로 했습니다.

삼성화제와 서로 그렇게 합의를 보고 약정서도 받았고요.

지금까지 삼성에서 다른 곳으로 넘어가서 같은 조건으로 계속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현제는 자동차보상진흥원으로 넘어가 그곳으로 돈을 보내고 있고요.

현제 남은 돈은 1천9백만원 정도이고요.

약정서 효력은 있는건지? 구상권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 사망사고로 인해 보험 적용이 되지 않은 듯 합니다.

그에 따라 유족측이 자신의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하고 구상권 청구 소송을 통해 배상판결을 받아 보험회사와 약정서를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약정서의 경우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2021. 04. 1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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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삼성화재 간 협의에 의하여 약정이 이루어졌고, 지속하여 이에 근거한 변제가 이루어져왔다면 약정금의 효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4. 1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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