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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실수로 화재가 나서 피해 본다면
집주인 실수로 불이 나서. 물건들이 불타서 사라진다면 집주인에게 청구 할수 잇나요 민사소송해야 되나요 아니면 따로 법이 잇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입자인데 집주인의 과실로
실화가 발생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면
집주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가입상태라면
집주인에게 직접 배상요구를 하셔야 할겁니다.
배상 받기 위해서는 피해규모를
증명해야 하겠죠
이런 경우 집주인에게 당연히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집주인과 잘 해결되지 않으면 민사 소송을 통해 법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예전과 달리 작은 실수로 난 불도 집주인 책임이 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집주인의 실수로 불이 나서 세입자의 물건이 불타 사라진 경우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주인의 과실(실수)로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과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세입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별도의 특별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민법상 불법행위(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을 통해 일부 보상이 이뤄질 수 있지만 보험 가입자가 아니면 직접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