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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구요
안녕하세요.이세나나오입니다.
택배로 친구에게 선물을 보냈는데 택배받은 친구가 물건이 파손되서 왔다고하네요.
이런경우 누구에게 배상받을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택배가 파손된 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택배회사의 과실로 파손이 된 것이라면 택배회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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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택배 업체에 물건 파손이 택배 과정 중 발생한 것이고 그 외 다른 요인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송 중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배송한 회사의 책임이 문제되나,
본인이 다른 판매자에게 주문하였고 그 판매자가 배송을 위탁한 것이라면 본인은 그 판매자에게 배송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