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배주문후 택배내용물 파손은 누가배상하나요
안녕하세요.이세나나오입니다.
택배로 친구에게 선물을 보냈는데 택배받은 친구가 물건이 파손되서 왔다고하네요.
이런경우 누구에게 배상받을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택배가 파손된 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택배회사의 과실로 파손이 된 것이라면 택배회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택배 업체에 물건 파손이 택배 과정 중 발생한 것이고 그 외 다른 요인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송 중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배송한 회사의 책임이 문제되나,
본인이 다른 판매자에게 주문하였고 그 판매자가 배송을 위탁한 것이라면 본인은 그 판매자에게 배송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