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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이구아나253
빨간이구아나25321.03.19
부동산 매수 자금계획서 작성요령 방법이 궁금하네요?

부동산 매수 자금계획서 작성요령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 하네요 현금란은 작성하지 않는것이 좋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현금 출처 때문이라 짐작 되네요

주택담보담보대출 예금잔액 잔금상환 방법등 예시를 들어 설명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자금계획서의 경우 사실에 따라 그대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현금란도 실제 현금이 자금출처가 되는 경우에는 맞게 작성하여야 될 것입니다. 사실에 따라 작성하지 않을 시 제재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 구매하는데 신용대출이 필요하고,

    받을 수 있다면 있는 그대로 기재한다.

    - 정부에서는 주택 취득을 위한 신용대출을 규제한다고 하지만

    개인이 기존 규제에 맞추어 신청하는 신용대출을 막을 수 없고

    이미 받은 신용대출을 단지 주택 구매에 사용했다고 하여

    회수할 근거도 없다.

    - 오히려 신용대출 사실을 숨겼다가

    추후 추가 증빙을 요구할 때 이 내용이 드러나면

    더욱 곤란해질 수 있다.

    2. 문제는 대출보다 '증여'거래

    - 정부에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주택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신고하지 않은, 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증여'거래를

    적발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

    - 따라서 부모나 자녀, 형제자매, 또는 약혼자(혼인신고 전인 배우자)가

    주택자금을 보탠다면

    정당하게 증여신고를 하거나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매수 자금계획서 상 그 출처가 증여 등이라면 증여세 신고가 완료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외 부동산 매수나 대출 상환방법 등은 세무/회계와 관련 없는 내용이므로 은행이나 부동산 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