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사업자 만기등록 말소에 대해 궁금한게요.
2019년도 04,19일 단기임대사업 등록후 2022년도 07월 보증보험 1년에 가입하였구요 .
2023년 04윌 19일 단기임대사업자 만기가되어 등록말소를 하였습니다 근데 전세세입자 만기가 남아있어 보증보험에 잔여기간동안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집을 매도해도 되는것인지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등록 말소 후 매도가능 합니다.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응 임차인이 100%부담하셔야 하며 임대인은 재산권행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는 사업자가 말소되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전세세입자를 인수조건으로 하거나 상당한 보상을 하여 협의 계약해지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