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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제다했어

숙제다했어

전세계약갱신 후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말소 했습니다

전세계약갱신을 했는데 갑자기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데 파산 등의 이유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말소 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특약 사항에는 아래 문구만 있는데, 계약 해지 요청이 가능 한가요?

지인 공인중개사는 갱신 된 것이고 계약해지 요건이 애매하다고는 해서 많은 분들께 여쭤 봅니다.

[본 물건은 주택임대사업자 매물로 전세반환보증보험 의무 가입 시 임차인이 보증보험비용 중 25%를 부담한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특약(해당 특약은 임대사업자의 보험 부담에 관한 내용일 뿐이므로)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긴 어려우나,

    현재 임대인이 파산 등으로 사실상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