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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일이 주말인 경우 (항공운수업/스케줄근로자)

1년 365일 돌아가는 항공운수업계 스케줄 근로자입니다.

1. 육아휴직 종료일이 11월 1일이며, 복직일은 11월 2일 일요일입니다.

2. 복직과 동시에 육아기 단축근무 주 15시간 근로 예정입니다.

3. 평일에 아기를 맡길 곳이 없어 주말만 근무하려고 합니다. (토/일 7.5시간씩)

궁금한 점

1. 복직하면 주말만 근무 예정인데 복직일이 일요일인 경우, 일요일부터 출근하여 근무를 해야하는지?

2. 주 15시간의 "주" 는 "월요일"부터 산정해도 되는 것인지?

3. 복직일인 일요일이 아닌 월요일부터 산정한다면 그 주 토요일, 일요일 2일 간 15시간을 채워도 되는건지?

4. 복직일에 "주"의 시작 요일을 정하면 단축근로 1년 간 변경할 수 없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복직한 날에 출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일주일의 시작은 반드시 월요일인 것은 아니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3.1주 15시간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다면 복직일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일주일 간 15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4.한주의 시작 요일은 통상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정하지 않으며, 사업장의 통일적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복직일부터 근로해야 하고, 1주의 시작일은 회사와 합의로 정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개시 30일 전 신청해야 하고, 회사와 근로조건은 합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복직일이 일요일이면 출근일도 일요일입니다.

    2. 1주의 단위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3. 관계없습니다. 월~일을 1주로 하고 근무일은 토 일을 제외한 월~금 사이에 주휴일을 하루 지정하면됩니다.

    4. 원칙적으로 1주 시작요일을 한 번 정하면 단축근로기간 중 이를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변경하여 근로자가 유리한 경우라면 당사자합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일요일이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라면 그렇습니다.

    2.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그렇습니다.

    3. 회사와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4. 3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