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직일이 주말인 경우 (항공운수업/스케줄근로자)
1년 365일 돌아가는 항공운수업계 스케줄 근로자입니다.
1. 육아휴직 종료일이 11월 1일이며, 복직일은 11월 2일 일요일입니다.
2. 복직과 동시에 육아기 단축근무 주 15시간 근로 예정입니다.
3. 평일에 아기를 맡길 곳이 없어 주말만 근무하려고 합니다. (토/일 7.5시간씩)
궁금한 점
1. 복직하면 주말만 근무 예정인데 복직일이 일요일인 경우, 일요일부터 출근하여 근무를 해야하는지?
2. 주 15시간의 "주" 는 "월요일"부터 산정해도 되는 것인지?
3. 복직일인 일요일이 아닌 월요일부터 산정한다면 그 주 토요일, 일요일 2일 간 15시간을 채워도 되는건지?
4. 복직일에 "주"의 시작 요일을 정하면 단축근로 1년 간 변경할 수 없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복직한 날에 출근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일주일의 시작은 반드시 월요일인 것은 아니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3.1주 15시간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다면 복직일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일주일 간 15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4.한주의 시작 요일은 통상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정하지 않으며, 사업장의 통일적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복직일부터 근로해야 하고, 1주의 시작일은 회사와 합의로 정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개시 30일 전 신청해야 하고, 회사와 근로조건은 합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복직일이 일요일이면 출근일도 일요일입니다.
2. 1주의 단위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3. 관계없습니다. 월~일을 1주로 하고 근무일은 토 일을 제외한 월~금 사이에 주휴일을 하루 지정하면됩니다.
4. 원칙적으로 1주 시작요일을 한 번 정하면 단축근로기간 중 이를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변경하여 근로자가 유리한 경우라면 당사자합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요일이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라면 그렇습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그렇습니다.
회사와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3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