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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아마2718
부서 선물때문에 900만원 정도 제 카드로 결제를 하였고 그 금액은 서무한테 계좌이체로 돈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에는 개인으로부터 돈을 받은거처럼 보일텐데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사실 회사 업무상 결제한건데 세금이 10프로 물려서 90만원 나오면 너무 억울할거같은데 세금을 안낼 정당한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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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질문자님 카드로 결제하고 대금을 받은 것이므로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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