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공급 질문입니다. 내용 쉽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무상이 간주공급이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되서요.
금액한도가 있는지 무상으로 주는 것은 무조건 간주공급인지 궁금합니다.
간주공급이 쉽게 설명하면 무엇이고 무상이 간주공급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입세액공제받은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간주공급처리를 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자가 없게 됩니다.간주공급의 취지는 부가가치세의 부담 없이 재화가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회수하기 위한 세제상의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주공급이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하지 않았지만, 공급으로 의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주공급의 예로는 면세사업에의 전용, 비영업용소형승용차 유지비용, 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할 경우, 실제 재화나 용역이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않았지만 공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화를 매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이유는 해당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될 것을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당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재화를 위의 간주공급의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므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도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세의 간주공급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간주공급이란 과세사업자가 부가세를 공제받고 산 재화를 무상으로 주면 매입세액만 공제받고 매출세액은 과세하지않으므로 과세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에대해 과세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 간주공급입니다.
이러한 과세불균형 형태의 공급에 과세하는 규정은 자가사용, 종업원증여, 고객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등등이 있는데요
질문자의 경우 종업원이나 고객증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금액한도 같은 건 없습니다.
간주공급 금액을 계산하는 규정만 있는데 비상각 자산은 재화의 시가로 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자가 판매용으로 구입한 재화를 자 기가 소비하는 경우와 같이 사실상의 재화공급은 아니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과 세형평에 맞는 경우에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소비자와 다르게 사업자는 사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이유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했는데,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그대로 자기가 소비하거나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결국 소비자와 다를 것이 없는 것이므로 그런 상황에서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