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떳떳한개48
떳떳한개48

경찰한테 유선 출석요구를 못받았을때 경찰이 가족에게까지 연락할 수 있나요?(경찰의 제3자 연락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

1년 전쯤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한 것과 관련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유선 연락이 일주일 전에 왔습니다. 저는 당시 통화에서 도박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후 연락을 피하다가 그날과 다음 날 부재중 전화가 한 번씩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도박을 한건 사실이긴 합니다.... 도박 금액은 고액(500~1000만 원)이 아니며, 초범입니다. 게다가 유선상으로만 경찰이라고 주장했기에 보이스피싱 가능성도 의심되어, 정식 출석요구서나 우편이 집으로 오면 그때 출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통화했던 경찰(사이버수사대 경찰이라고 주장)이 저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따로 연락을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제 조사 내용과 관련된 부분을 전달하며 저와 연락하라고 요구했고, 이로 인해 집안에 큰 혼란이 생겼습니다.

영장이 있는것도 아니고 관련 출석요구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유선상으로만 경찰이라고 주장하는데... 만약 상대방이 진짜 경찰이라면 관련된 부분이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저희 가족에게 연락한게 맞는지.. 법률적으로 문제없는지 알 수 있을까요?

  1. 경찰이 정식 출석요구서나 영장 없이 본인이 아닌 제3자(가족 등)에게 연락해 조사 내용을 전달하고 문자를 보내는 것이 적법한가요?

  1. 만약 상대방이 실제 경찰이라면,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적합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