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급 더 받을수 있나요? 간이세율 조정을 통해??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게됬는데 월급 명세서에 세금은 간이 세율를 통해 우선 내고, 연말 정산을 통해서 돌려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이 간이 세율을 그렇다면 더 낮춰서 우선 월급을 더 받고, 나중에 연말 정산때 정산하여 일시불로 더 낼수 있는지요?
조삼모사 이긴 하지만, 마통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더 현명할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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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근로소득세에서 원천징수되는 금액은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80%, 100%, 120%로 조정이 가능하며, 80%로 선택하시면 말씀하신대로 기중에는 입금되는 월급이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 담당자와 협의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는다 하여 가산세 등의 문제는 발생치 않으므로 원천징수단계에서 적게 납부하시고 연말정산 기간에 추가로 납부하셔도 됩니다. 다만 일시에 큰 금액을 납부하시는 것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