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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꽃다운개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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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제2의 월급은 어떻게 받나요

아직 시기가 이르긴 하지만 초부터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연말정산 때 환급금 받는게 달라진다고 하는데 어떤분은 제2의 월급까지 받아봤다고 하고 또

어떤분은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세금 더 안내고 환급금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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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제도는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서, 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산한 연간 근로소득세액 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은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자별로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과 소득·세액공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일정 세액을 원천징수하는데, 연말정산시 실제 부담할 세액(결정세액)과 비교하여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나 의료비, 교육비와 같이 불가피한 지출 건일수록 세제혜택이 큰 편입니다. 이외에 근로자가 전략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많지 않은데 카드 결제시 체크카드를 사용한다거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는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출이 많은 분들은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 혜택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보니 본인 판단하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 확보와

      소비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과 같이 단순한 소비습관으로

      연말정산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계좌 등에 불입하는 방법도 효율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을 받으면 기분이 좋으실 수 있으나, 엄밀히 말하면 원래 내야할 세금을 내는것이기 때문에 굳이 소비를 추가로 하면서까지 환급을 받는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과 최종적으로 1년동안 계산한 세금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국가에서 일정부분 세제혜택을 주기위해 소비/저축/보험가입등을 장려하는것입니다.

      소비로 인한 절세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소비를 추가로 하시는것보다는 연금저축을 가입하거나, 청약저축가입 등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