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인데 홈택스상 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은 잡혀있으면 신고서 작성할때 금액칸에 홈택스 금액만 넣고 세금은 지우면 되는건가요?
최근 자영업을 시작해 이번년도 납부면제자 기준에 해당할거같은데,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이면 홈택스상 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은 잡혀있으면 신고서 작성할때 금액칸에 홈택스 금액만 넣고 세금은 지우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서 1년간(12개월 기준)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그대로 신고하시면 부가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