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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칼새62
경찰관이 실시하는 불심검문에 대해서는 거동수상자가 거부를 할 수가 있는데 거부를 하게 된다면 경찰관이 실시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른 방안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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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강제력을 곧바로 행사할 수 없고, 수사절차를 통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절차 진행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불심검문은 임의수사이므로 상대방이 거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경찰관은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