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국 대선은 4년 중임제인데요???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 한번 대통령 역임 후 낙선했는데 이번에 다시 도전해서 만일 당선된다면 4년 하고 끝인지 아니면 중임제로 8년을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미국은 수정헌법 제22조를 통해 “누구도 3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해도 다음 선거에는 출마가 어렵습니다.
법률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 한번 대통령 역임 후 낙선했는데 이번에 다시 도전해서 만일 당선된다면 4년 하고 끝인지 아니면 중임제로 8년을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미국은 수정헌법 제22조를 통해 “누구도 3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다고 해도 다음 선거에는 출마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