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인의 개인주소를 전대인에게 알려줘서, 전대인이 전차인의 개인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문제 없을까요?
매장 임대인, 임차인(=전대인), 전차인이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대로 만료하기로 합의했는데 전차인이 안 나가겠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이때, 전차인의 개인주소지를 모르는 임대인에게 전차인의 개인 주소지를 임차인이 알려줘서, 나가라는 내용증명을 임대인이 전차인의 개인 주소지로 보내도 (개인정보보호법 저촉 등) 아무 문제가 없나요?
<물론 전차인이 매장에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매장주소로도 당연히 보낼 거고요.>
이 경우, 전차인은 ‘전차인의 개인주소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알려줬을 거다.’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제공의 적법성
전차인의 개인 주소지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임대차 종료에 따른 명도·권리행사라는 정당한 목적이 있고, 최소한의 범위로 사용된다면 위법성이 낮습니다. 전차인은 임차인과 전대차 관계에 있고, 임대차 종료로 인해 법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이므로, 퇴거 통지라는 목적은 정당한 사무 처리 범위로 평가됩니다.임차인의 주소 제공 책임
임차인이 주소를 임대인에게 제공한 행위는, 전차인의 불법 점유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권리보전·분쟁 해결 목적의 정보 제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 제삼자 제공, 무관한 용도로의 사용이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법상 ‘부당한 제공’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임대인의 내용증명 발송 적법성
임대인이 전차인의 개인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행위는, 권리 행사 또는 법적 절차 준비를 위한 통지에 해당합니다. 실제 소송에서도 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나 거소지로 소장·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매장 주소와 병행해 발송한다면 더욱 문제 소지가 줄어듭니다.전차인의 문제 제기 가능성
전차인이 “내 개인 주소를 누가 알려줬다”는 점을 문제 삼을 수는 있으나, 손해 발생이나 목적 외 사용이 입증되지 않으면 위법 주장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단, 내용증명 내용은 반드시 퇴거 요구 및 법적 고지에 한정하고, 감정적 표현이나 불필요한 정보 기재는 피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임대차 또는 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 행사를 위해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요청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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