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채팅 고소 통매음과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2022. 05. 15. 23:39

게임을 하다 한 유저에게는 게임중일때 팀챗으로 “제 어머니는 창녀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라는 말을 2번씩이나 했고 그 이후에도 따라하지 않으니 “알려드렸잖아요 빨리 따라하세요 제 어머니는 창녀입니다 복창하세요” 라는 말을 하였고 한 유저는 게임 끝나고 나서 00(제 캐릭터 이름)X미 1시간 1만원 이라 보냈는데 모욕죄와 통매음으로 고소진행이 가능 할까요? 저 둘뿐만 아니라 다른 걸로도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상 성적인 모욕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2. 05. 17.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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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으며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 특정성의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2. 05. 1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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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상의 채팅이었다면 특정성 문제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해당 문장 만으로는 위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5. 1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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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모욕죄의 경우에는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 충족이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통매음이 성립되려면 해당 채팅내용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적 목적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 사정]에 의해 판단되는바, " 00(제 캐릭터 이름)X미 1시간 1만원" 등의 발언만으로는 해당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2022. 05. 1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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