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휴일근무수당 기준이 궁금합니다
현재 근로자 10명 투썸플레이스 카페에서
평일오픈타임 고정 근로를 맡고있고
월-금 9시-오후3시까지 근로를 하고있습니다
휴게시간 30분이 주어져서 하루 5.5시간 근로인데
지금처럼 평일중
크리스마스와 설명절(흔히 말하는 빨간날)이 껴있는 경우
1.5배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수 없는게 맞나요?
설명절 당일 쉬지도못하고 일을하는데 왜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카페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라면 근로자가 공휴일(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무를 하였음에도 1.5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 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1.5배 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했는지 좀 더 자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공휴일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설명절은 법정 공휴일이기에 휴일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된 휴일에 근로 제공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왜 받을수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받을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휴일근로에 대해 할증이 가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연휴 등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