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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개개비131
훤칠한개개비131

시급제 휴일근무수당 기준이 궁금합니다

현재 근로자 10명 투썸플레이스 카페에서

평일오픈타임 고정 근로를 맡고있고

월-금 9시-오후3시까지 근로를 하고있습니다

휴게시간 30분이 주어져서 하루 5.5시간 근로인데

지금처럼 평일중

크리스마스와 설명절(흔히 말하는 빨간날)이 껴있는 경우

1.5배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수 없는게 맞나요?

설명절 당일 쉬지도못하고 일을하는데 왜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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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카페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경우라면 근로자가 공휴일(빨간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무를 하였음에도 1.5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5배 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1.5배 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했는지 좀 더 자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공휴일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설명절은 법정 공휴일이기에 휴일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된 휴일에 근로 제공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왜 받을수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받을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휴일근로에 대해 할증이 가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연휴 등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