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자가 급여신고 확인서 받을 수 있나요?
전 아르바이트생인데요, 사장님이 급여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제가 확인하고 싶은데 급여 신고 확인서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제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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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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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근로자에게 '급여/상여 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급여/상여 지급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게
법적 처벌이 가해집니다.
이와달리 근로자의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사업자는 매년 03월 10일
까지 국세청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함으로 근로자는
04월말 또는 05월초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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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회사 사장님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홈택스 사이트에서도 3월 중순 이후부터 조회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