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작성한 부동의 서약이나 면책 동의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까지 무조건 면제하는 내용이라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그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술 과정에서 미용사가 당연히 기울였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옷이 오염되었다면,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부분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상황이나 동의서의 구체적인 문구에 따라 과실 비율이 산정되므로 전액 배상을 받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오염된 의류의 복구 가능성을 먼저 파악해 보시고, 이를 바탕으로 미용실 측과 적절한 수준의 보상 범위를 다시 협의해 보시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제3의 기관을 통해 조정을 시도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