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천징수 간이세액 상의 피부양자 기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를 공제할 때 피부양자가 있을 경우 소득세가 더 적게 산출되잖아요.
그런데 이 피부양자가 정확해야하는 걸까요?
어차피 연말정산 시에 근로자가 공제 자료를 입력하면서 피부양자에 대해서도 다시 작성하고 재정산되는데..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굳이 이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고, 소득세를 정확히 공제할 필요성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원칙을 검토해보라고 해서요
근데 어차피 소득세는 정액이나 정률법으로 임의로 공제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전체 임직원에게 정확한 피부양자 수를 다시 조사해서 월급의 소득세 공제금액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