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 까페에서 두 반려견의 싸움으로 치료비 청구 가능 ?
아는 지인이 애견까페에서 만남을 하던중 본인 반려견과 다른사람의 반려견 싸우는 바람에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럴때 상대방과 까페에 피해보상을 청구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싸움의 원인이 상대방의 반려견에게 있고, 카페측에서 반려견 간 싸움우려에 대한 안전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상대방과 카페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과실이 인정되는 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으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단지 반려견이 싸워 다쳤다는 것만으로는 어떤 경위로 그렇게 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