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비보호 우회전과 직진차량사고발생
버스정류장진입해서 비보호우회전하다 주유소진입로 진입중인 직진차량과 사고가나면 과실비율이어떻게되나요?
직진차 선진입후 경적. 브레이크. 서행 30~40
덤프트럭 비보호우회전 정지없는 서행 20~40
경적x 브레이크x 추돌부위 직진차 뒷문 뒷바퀴휀다.및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직진차량과 우회전 차량 사고의 경우 직진 차량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사고시 피해 차량이 됩니다.
위 내용을 보면 3:7 정도의 과실이 예상되나 양 차량의 통행 상황 등을 감안하여 과실 조정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