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신고의무가 "부" 에 해당되어 예정신고를 안하려고 하는데요?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신고의무가 예정고지 기준금액 미만 "부"에 해당되어 예정신고를 안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수출이 있는경우는 예정신고를 꼭 해야하는건가요?
상품매출은 없고 중개수수료만 외화로 받은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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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준금액 미만에 해당하여 예정신고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며, 영세율을 적용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사업 부진으로 예정신고 과세 시간에 속한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 중 시설투자, 해외 수출 매출로 부가세 조기환급이 필요한 경우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 의무가 '부'로 되어있으면 예정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확정신고시에는 영세율매출을 포함한 예정신고 기간에 발생했던 모든 매출/매입내역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