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부도가 나서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 한 경우...
회사가 부도가 나서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 한 경우...
일반 근로자는 월급과 퇴직금을 날리게 되는 건가요??
보상받을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을 통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퇴사하였다면 일정 요건 충족시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하여 일부분의 임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에 진정 제기 후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액이 확정되면 대지급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지급금으로 해결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부도 파산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인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급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 부도로 임금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간이 대지급금은 임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퇴직금만 체불된 경우 최대 700만원, 임금과 퇴직금 모두 체불된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간이대지급금 또는 도산대지급금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 후 근로감독관 조사와 대지급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대지급금으로도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파산, 도산, 폐업 등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국가로부터 일정 부분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지급금 제도" 활용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의 요건 및 지급한도 등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 점을 사전에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