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부동산업)과 무관한 대표 개인명의 오피스텔의 경우 대출 이자비용처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개인사업으로 부동산업 영위중인데,

이와 별개로 대표 개인 오피스텔 임대중인 물건

대출 이자비용의 경우

종소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산입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임대주는 것이 아니라면 사업과 무관하므로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