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해제(해지) 어떤방법으로 해야할까요?
지인의 톡과 전화권유로 분양사무실?쪽 이동해서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이틀에 걸쳐서 납입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보니 제가 만나서 들은얘기와 상이한 내용이 많아서(대출비율, 공실비율 등등)
그날 저녁 바로 계약을 무르고 싶고 안되면 계약금을 포기하고싶다고 얘기했는데 방법이없다고합니다.
계속 알아봐준다고했는데 며칠째 미뤄지고있어 저도 대응방안을 정해야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계약금을 일부라도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없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현재 계속 계약취소하고 싶고 중도금대출 안받는다고 한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서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보통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라면 계약금 포기로 해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일부라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금 해제가 아니라 기망이나 착오 등 계약상의 하자를 주장, 입증하여 취소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