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훈훈한꽃무지210

훈훈한꽃무지210

1일 전

만근을연차로채우라는제ㆍㆍㆍㆍㆍ

21일이만근입니다,근무여건상20 일만근무하는데 만근을하려면 연차를써서채우라는데 1년12계를써야합니다!근무시간은 209시간이초과합니다!회사의일처리가맞는건지 저희가손해를보고있는건지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2시간 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21일 근무할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20일 근무 시 1일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유급으로 처리하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강제할 수 없고 또한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휴업한 때는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