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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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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돈을 못 돌려받는 것인가요?

친구에게 300만원 정도의 돈을 빌려주었는데, 갑자기 친구가 자기는 돈을 빌려준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갚지 않습니다

차용 계약서 같은 것이 없다면 저는 전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체기록과 문자등으로 증빙이 가능하시다면 그것을 증거로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차용증은 기본적으로 가장 확실한 증거기는 하나 간접증거로 대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즉 돈을 주고 받은 내용의 카톡기록과 통장이체내역 혹은 그 후에 갚으라고 했을때 알았다고 응답한 내역 등이

    과거 문자나 카톡등에 남아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여 상대방이 무응답하는 경우에는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차용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돈을 돌려받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선,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는 은행 계좌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이메일, 증인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 금전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음으로,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문자 메시지로 남기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법적 분쟁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법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송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적 조치 외에도, 친구의 가족이나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중재를 통해 원만한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차용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돈을 돌려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증거 수집과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이체내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상대가 현금변제 등 항변을 하더라도 상대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에서는 입증문제가 가장 중요한바, 입증이 어렵다면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